현중에 “韓법원 판결 받아라”며 중재안 거부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놓고 현대중공업과 갈등을 겪고 있는 아부다비 국영 석유투자회사(IPIC)가 IPIC의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나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IPIC에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IPIC는 26일 ICC 중재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중재 판정문은 현대측 주주들이 한국의 법원으로부터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면서 “중재판정의 일부 핵심 사실관계 및 법률적인 결론도 오류가 있으며 따라서 중재판정이 한국에서 집행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PIC는 “중재 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의 확정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기 전까지는 현대오일뱅크의 지배구조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현대오일뱅크의 업무도 그대로 수행될 것”이라면서 “이 기간 동안 법적인 절차는 그 절차에 관한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ICC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 12일 IPIC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IPIC측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지분 70%) 전량을 주당 시가보다 25% 낮은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양도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IPIC측의 중재안 거부로 양측은 또 다시 법정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IPIC의 이러한 통보는 중재와 관련한 주주협약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ICC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결과가 한국 법원에 의해 뒤집힌 전례가 없다”면서 “주주협약에도 ICC 중재 판정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이며, 어떤 경우에도 재심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IPIC 측이 보유하고 있는 70% 지분 및 경영권을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할 것”이라면서 “IPIC의 중재판정 이행 지연에 따르는 손해 배상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IPIC에 별도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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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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