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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 과대평가 막기 위해 회계감독 강화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일부 기업들의 부실을 감사인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감사 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감사 업무 시 전문가 평가의견 활용' 관련 회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증권선물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감사인이 피감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회계감사 시 평가전문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평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증거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심사감리과정에서 이를 점검,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평가결과 활용' 관련 회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한계기업이 횡령의 수단 또는 상장폐지 회피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평가전문가의 평가보고서를 이용해 비상장주식, 무형자산 등의 재무제표가액을 과대계상하기 위해 평가전문가에 가치평가 업무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일부 평가전문가는 과대평가를 유도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주장에 대한 충분한 원시자료 검증절차 없이 부실(과대)하게 평가하면 기업은 과대평가 금액을 그대로 장부가액에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일부 감사인은 감사 시 회계감사기준 620의 규정에 따라 평가전문가의 업무(평가보고서등)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증거로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가 비상장주식 등을 과대계상한 장부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평가전문가의 평가결과에 대한 엄정한 감사실시를 권고키로 했다. 재무제표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책임은 감사인에게 있으므로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시 평가전문가의 평가결과를 인용할 경우 회계감사기준 620의 규정에 따라 적합한 감사절차를 성실히 수행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평가보고서관련 감사업무에 대한 감리 강화를 위해 향후 심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가의 평가의견 활용'에 대해 검토를 강화하고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 620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감사절차 소홀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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