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투자자보호법안(IPA)이 해외기업들의 피소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업계 시름이 깊어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보도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이달 승인한 IPA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들은 해외 소재 기업은 물론 해외 증시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법원에 쉽게 제소할 수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유럽 기업들을 비롯해 유럽위원회(EC) 측은 미국인 투자자들의 유럽 기업 피소가 줄을 잇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
프랑스 미디어 기업 비방디의 경우 이 업체가 허위 금융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으로 현재 뉴욕의 법원에서 재판을 치르고 있다. 여태까지는 이런 형태의 소가 흔치 않았다. 사기 혐의가 미국 내에서 포착됐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해외 기업일 경우 법원이 미국 외 다른 법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 때문.
그러나 새롭게 제정되는 IPA에 따르면 해외 기업일지라도 사기 혐의로 피소될 경우 미국 법원에서의 재판을 피해나갈 수 없게 된다. 로펌 프레시필드의 소송 담당 파트너 변호사 데이비드 오노라토는 “만약 이 법률이 통과된다면 해외 기업들이 미국 법원이 소환되는 사례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내부시장위원회의 찰리 맥크리비 위원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아직까지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U의 한 관계자도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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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해외 기업들의 금융 질서 위반을 좀 더 철저하게 감독할 요량으로 권한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 현재 나온 초안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고소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IPA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 개혁안 가운데 하나로 내달 미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공화당은 초안에 대해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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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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