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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표준개선]예식장 정비센터 등에 KS인증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예식장의 끼워팔기,서비스 불이행과 자동차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자동차정비센터, 산후조리원 대해서도 KS표준이 추진된다.


예식장은 현행 KS S 2020(혼인 예식 서비스)에 개정된 관련 법규 반영, 업계 현실을 고려하되, 이용자의 권익보호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 "결혼식장 서비스" KS를 개정하고 서비스 수행업체 사전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12월에는 KS 인증대상을 지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자동차수리센터의 경우도 현재 KS S 3006(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를 서비스 KS 인증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인증심사기준의 작성 및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하지만 일부 영세 사업장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서비스 KS 인증도입의 일관된 논리 전개전개가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 역시 내년 상반기 중 초안을 완료하고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 12월 중 KS 인증대상을 지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비슷한 사안인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내년 9월 공청회를 열어 연말까지 현재 "산후조리 서비스" KS를 개정하고 2012년 6월에는 KS 인증대상 지정공고할 계획이다.매년 급성장 중인 건축물 클리닝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미 인증대상을 지정 공고했으며 이달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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