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장외파생상품(ELS) 거래 업체를 임의로 바꿔 투자자 수백명에게 손해를 끼친 펀드 운용사와 수탁사에 100% 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주로 펀드 판매사만을 상대로 제기된 이전까지의 유사 소송과 달리 운용사와 수탁사를 직접 상대해 승소 판결을 얻어낸 것이어서 투자금 손실을 둘러싼 향후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가 투자금 전액을 날린 A씨 등 214명이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손해액 61억원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당초 투자 설명서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대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투자자와 사이에 성립된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운용사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탁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 우리자산운용의 주가연계펀드 '우리투스타파생상품KW-8호'에 투자를 했는데, 당시 우리자산운용은 투자 설명서에 해외 금융사인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우리자산운용은 당초 설명과 달리 거래처를 미국 리먼브러더스로 임의 변경했고, 이 회사가 파산을 하면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한편, 법원은 A씨 등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우리투자증권·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은 기각했다.
이와 관련, 소송을 대리한 이종수 변호사는 "판매사만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지금까지와는 달리 운용사와 수탁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이번 소송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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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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