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제품 유통기한 표시를 지워 판매한 제과체인점 주인이 소비자 신뢰를 훼손한 데 따른 책임으로 체인 운영업체에 1000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제과점 운영업체 C사가 자사 체인점을 운영하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품을 팔 때 유통기한 표시를 지운 행위는 유통기한을 엄수하고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기로 한 가맹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원고 가맹사업의 명성과 신용이 훼손됐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체인점을 운영하던 중 케이크 유통기한 표시를 오려내거나 삭제한 사실이 MBC 고발프로그램 '불만제로'를 통해 드러난 뒤 C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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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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