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부동산 양도 문제로 곤경에 처한 피해자에게서 수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 게임사업에 투자하게 한 뒤 뒤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경찰관 박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성북경찰서 강력반 경사로 일하던 지난 2005년 3월 콘도 양도문제로 감금·협박을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피해자 A씨로부터 "내가 감금·협박한 사람을 인지해 구속시켜 줄테니 수사비를 달라"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2006년 11월 A씨에게 "불법 사설경마와 주금가장납입 대행업을 하는 B씨에게 투자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뒤를 봐줄테니 대신 경비를 달라"며 수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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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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