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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엠에스, 특허소송 승소 긍정적<동양종금證>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LCD용 프리즘시트 제조업체 엘엠에스가 3M과의 프리즘시트 특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동양종금증권은 엘엠에스가 최근까지 미뤄졌던 일본과 대만으로의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윤 애널리스트는 "중형쪽 물량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차별적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엘엠에스는 서울지방 법원이 쓰리엠 컴퍼니와 한국 쓰리엠 주식회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 지난 5일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3M은 지난 2007년 10월17일 엘엠에스의 프리즘시트가 3M의 프리즘시트 특허를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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