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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시행

내년 2월까지 14개 인증기업 대상 1억원 지원...마케팅 홍보 디자인 분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2010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지역 내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케팅, 디자인, 홍보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예산은 총 1억 원 가량으로 각 업체 별로 최고 65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들은 이 기간 동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해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자문위원회 심의 및 타당성ㆍ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한 후 1ㆍ2차에 걸쳐 개별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분야는 마케팅ㆍ홍보, 시제품 제작, 디자인 제작 등이다.


한편 '사회적기업'이란 일반기업처럼 이윤추구만이 목적이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ㆍ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증서를 수여한 후 예산ㆍ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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