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서 건설공사 자재 직접구매 예고···"공정관리 등 공사 효율성 저하" 지적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정부가 건설공사용 자재구매 방식을 전격 변경, 건설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중소기업청이 오는 22일부터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를 건설업체 대신 발주기관이 구매해 건설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때문이다. 중기청은 관련법을 통해 재난관련 공사나 국가안보상 저해될 우려가 있는 공사 등 극히 예외적인 공사 이외에는 모두 발주기관이 직접 자재를 구매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건설업계는 공정관리상의 문제점이나 업무효율성 저하, 공사품질 확보 곤란, 하자책임 불분명 등을 부를 것이라며 예고된대로 시행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재구매 방식 변경 어떻게= 중기청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공사용 자재구매 방식을 규정했다. 공공기관의 장이 중기청장과 협의, 따로 고시한 경우 이외의 건설공사는 자재를 직접구매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든 것이다.
예외조항으로는 재난관련 공사로 발주기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때나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되는 공사, 원자재 가격파동 등에 따라 직접구매가 곤란할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공부문 건설공사는 자재구매를 건설업체에 자율로 맡기지 않고 해당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중기청이 건설공사와 자재구매를 분리하도록 바꾼 것은 자재를 생산,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체들이 건설업체에 휘둘려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헐값에 납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현실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건설업계 강력 반발 불러= 하지만 건설업계는 자재구매를 떼어내 공사를 발주하는 시스템이 의도는 좋지만 공사관리의 효율성이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건설공사는 수많은 자재와 인력, 기술 등이 종합되는 특성을 가진 산업인데 자재부분을 발주기관에서 담당한다면 자재구매 능력이 퇴화되고 적기 자재공급에도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건설공사가 완성된 후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 힘들어진다는 점이 부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자재납품업체가 시공을 맡는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자재를 발주기관에서 구매하면 전문건설업체가 설 땅이 없어지게 된다"면서 "또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재생산자와 납품업자, 설치업자간 책임을 어떻게 규명할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발주 공공기관도 비대해질 듯= 또한 건설업체는 물론 발주기관들도 관리비 증가를 야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지적된다.
자재를 사전에 현장에 반입할 경우 보관과 운반비용 등이 증가하고 관급자재가 지연돼 공급될 경우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서도 자재구매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함에 따라 몸집을 줄여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정책에 역행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대형 공기업의 경우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의 인력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기청의 의도대로 제조업체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현재 공공기관의 직접구매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레미콘, 철근 등의 경우 건설업체가 구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아 제조업체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 가운데도 대기업 소속 공장과 중소기업 소속 공장이 3:7의 비율이어서 대기업은 납품기회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따라 건설업계는 사급조달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는 경우나 턴키공사 등은 발주기관의 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로 포함시키는 등 시행에 앞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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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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