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 송파ㆍ강동구, 경기도 성남 등 8곳의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8개 조합 임원들과 구청 공무원, 전직 경찰 등 30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동부지검은 15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송파구 잠실 모 재건축단지 조합장 고모(61)씨 등 3명의 조합장과, 브로커로 활동한 전직 경찰 김모(40)씨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건설 업체에서 돈을 받은 송파구청 공무원 김모(53)씨, 조합 등에 뇌물을 제공한 H, D건설 등 시공사 직원과 브로커 등 2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고씨는 모 창호업체를 500억원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창호 공급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2007년부터 지난해 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업체 대표 김모(50ㆍ불구속기소)씨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창호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브로커들을 이용, 고씨ㆍ재건축 조합 감사와 이사 등 조합 간부들에게 총 14억5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잠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 이모(59)씨는 아파트 청소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하면서 업자로부터 38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총 8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 역시 비리에 적극 가담했다.
송파구청 공무원 김씨는 거여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비업체로부터 1700만원을 받았고, 전직 경찰 김씨는 재건축 조합의 상가 매수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조합 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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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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