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 조달담당 홍모(52) 전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억9000만여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해 부정하게 취득한 금품 가액이 6억9000만여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오랜 기간 대우조선해양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했고 직장 동료 등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2004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에 납품을 하는 업체 9곳으로부터 "계속 납품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모두 6억9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