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합치' 결정 뒤 3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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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8일 헌재 결정 뒤 첫 무죄 판결이 나온 데 이어 29일에는 같은 취지의 판결 2건이 쏟아져나왔다. 첫 판결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향후 유사 사건 재판 결과와 이에 따른 검찰의 대응 양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29일 지난해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집시법 조항을 어기고 야간 옥외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변형결정의 일종으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헌재가 개정입법 시한까지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토록 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헌재가 계속적용을 명한 취지는 입법부가 개정입법을 마련하면 그 법에 따라 피고인 재판을 진행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입법 시한인 2010년 6월30일 이후에는 현재의 조항은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앞으로 입법부가 어떤 개선입법을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A씨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될 수 없고, 현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린 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개정입법 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개선입법은 적용될 수 없다"면서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 현 조항을 더이상 A씨에 대한 처벌 법규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법원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는 지난해 5~8월 촛불집회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야간 옥외집회에 참가해 집시법을 위반하고 서울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업무방해 부분만을 유죄로 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도 헌재 결정에 관한 해석을 바탕으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헌재 결정 주문에 포함된 '계속적용' 부분은 행정법규 성격을 가지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질 뿐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처벌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이 법원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가 헌재 결정 뒤 처음으로 야간 옥외집회 참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헌법상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한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오류임이 명백하다"며 반발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하겠다"면서 계류중인 다른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제23조 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로 하여금 내년 6월30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하는 한편, 이들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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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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