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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간 옥외집회' 첫 무죄 판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해당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헌재 결정 뒤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어서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지난 해 촛불집회 과정에서 야간 옥외집회에 참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교통방해 혐의 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옥외집회' 조항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결정일부터 위헌ㆍ무효임이 확인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번 사건 공소사실 중 '옥외집회' 관련 부분은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및 과거에 해당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개선입법이 이뤄진 뒤 재심청구를 하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심각한 법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8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집시법 조항을 위배해 해가 진 뒤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주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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