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동방신기 세 멤버";$txt="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왼쪽부터)";$size="420,565,0";$no="200908050857529200539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멤버들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사이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동방신기 측 주장을 일부 받아줬다.
법원은 SM과 멤버들 간 기존 계약 자체는 유지시키면서도 전속계약 메니지먼트 시스템의 구조상 SM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계약 조건을 멤버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동방신기 멤버인 영웅재중(24·본명 김재중)ㆍ시아준수(23·본명 김준수)ㆍ믹키유천(24·박유천) 등 3명이 SM을 상대로 "부당하게 맺어진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SM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김씨 등의 의사에 반하여 연예활동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예인 전속계약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구조적 환경 때문에 최초계약 및 이후 부속합의 과정에서 김씨 등은 SM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기간 13년은 김씨 등이 아이돌스타라는 점에 비춰볼 때 전성기의 거의 전부를 지배당하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길다"면서 "SM이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 여부나 계약관계 이관 등에 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는 반면 김씨 등은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 등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진행된 활동에 따른 수익배분 비율 등이 향후 필요한 정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점, 개별 합의를 통해 그룹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 효력을 전면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은 기각한다"면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씨 등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활동 관련 계약 체결을 하지 말 것 ▲김씨 등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한 이의제기 등 방해를 하지 말 것을 SM에 주문했다.
지난 2000년 SM과 전속계약을 맺은 뒤 이후 5차례에 걸친 부속합의를 통해 계약을 유지해온 김씨 등은 "가수로서 입지를 구축한 뒤 체결된 부속합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SM과 대등한 교섭력·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제시된 수정안을 구체적 협상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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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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