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방신기의 계약기간 관련 공정위가 이들의 전속계약서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계약기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이 8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방신기의 '첫번째 음반 발매 후 13년째 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는 계약기간을 사전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0월 의결서에서 전속계약기간을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라고 하는 문구는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장기화하는 행위이므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어 알고도 묵인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30개 기획사 580명의 연예인의 전속계약기간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연예인 중 10년이상 계약을 한 연예인의 비율이 9.5%(55명) 이었으며 표준계약서의 계약기간인 7년을 넘는 비율역시 16.5%(96명)에 달했다. 특히 가수(29.6%)가 연기자(3.2%)에 비해 약 10배가량 10년이상 계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불공정 행위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연예인에 대한 대면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정위가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으로 연예인이 목숨을 끊는 등의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운 이외에도 공정위가 표준계약서 제정과정에서 최종계약서 발표 2주전까지 명문으로 기재되었던 수익배분방식이 최종발표시 예시로 포함된 것과 관련, "수익배분 문제에 있어 CF, 드라마 등 각 항목별 수익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수익분배 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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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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