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비리를 저지르고 면직된 공직자가 취업이 금지돼 있는 공공기관에서 다시 일하다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비위면직자 총 1541명 가운데 156명이 재취업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취업이 금지돼 있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환경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위탁관리자로부터 향응을 수수, 해임됐지만 지난해 10월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시 일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했던 B씨는 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부지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적정 보증금보다 9억여원 많게 임차, 해임됐는데도 지난해 9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모 사업부서에 재취업했다.
광역자체단체 의회 의원이었던 C씨는 골프장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의 뇌물을 주다 적발돼 당연퇴직했음에도 지난해 11월 같은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다시 취업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재직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이나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취업제한규정 위반자를 고발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 제도를 엄정히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공직자들이 부패행위로 면직된 경우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부패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위면직자는 2004년 415명이던 것이 2005년 314명, 2006년 294명, 2007년 263명, 지난해 255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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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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