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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초콜릿, 신동엽씨 등 의결권 행사 금지 판결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디초콜릿은 12일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신동엽씨외 3인이 보유한 지분 103만여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받아들여졌다고 공시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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