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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불륜을 이용해 돈 챙긴 남편 검거

내통 남자 터널로 데려가 폭행, 1000만원 송금 받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처의 불륜관계를 이용해 내통한 상대남자를 때리고 돈을 받아 챙긴 3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경찰서는 자신의 아내 H씨(35)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지난 7일 오전 9시 승용차에 상대남성 H씨(37·회사원·제천)를 태워 제천시 두학동 학들마을 입구 터널로 데려가 폭행한 뒤 1000만원을 받은 C씨(35·노동·원주)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H씨를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리고 갖고 간 갈고리(길이 30cm)로 목 부분을 여러 번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입혔다.


그는 이어 금품을 요구해 겁을 먹은 H씨로부터 같은 날 오전 돈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오후 6시10분 제천시 봉양읍 길에서 제천경찰서 수사과 형사4팀에 붙잡힌 H씨는 구속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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