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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기획단 운영 규정 발령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무총리실은 10일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및 기획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61호)이 제정·발령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민관합동위원회 및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총리실은 11일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 15인 선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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