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다른 소유의 건설회사에 거주하면서 사장으로 행세해 건설장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팔아치운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논산, 청양 등 건설현장의 작업공구 및 장비 등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속여 판 이모(53)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가설업을 하는 신모(39)씨 회사에 살던 중 신씨가 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10월10일 오전 10시께 부여 건설현장에 있는 철판 및 압입장비 350만원 상당을 ‘이 회사 사장’이라며 속여 고물상에 팔았다.
그는 또 이런 수법으로 논산 및 청양 등지에서도 건설장비 5600만원 상당을 훔쳐 판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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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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