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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12일에는 전투기도 ‘쉿’

육·해·공 듣기평가시간대 훈련통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해·공군 훈련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일 12일에는 제한된다.


국방부는 듣기평가시간동안 각종 비행·기동훈련 등을 통제하는 소음방지 대책을 육·해·공군 각급부대에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통제시간은 듣기평가 시간대인 오전 8시 40~53분, 오후 1시 10~30분이며 전국 79개 시험지구 1124시험장을 중심으로 군용항공기와 헬기 이·착륙을 금지한다. 또 시험장 소재 도시에는 상공의 1000피트 이하 비행이나 사격훈련, 궤도차량 이동을 통제한다.


특히 수험생이 시험장으로 출발하는 아침시간대에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장성급 지휘관 책임하에 부대원의 출근시간대를 오전 10시로 조정하도록 했다. ·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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