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생명연구 및 산업의 기반이 되는 생명연구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5월 8일 제정·공포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9일 제정·공포함으로써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국가수준의 통합적 관리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 법 시행으로 각 부처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 및 관리를 위한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또한 소관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는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책임기관협의회'를 구성해 기술협력, 정보공유 등 생명연구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각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구축된 생명연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계획 공고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국가생명연구자원센터 등을 지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제반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생명연구자원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그동안 개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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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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