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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준호 푸르밀회장 출국금지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5일 부산지역 소주제조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신준호 ㈜푸르밀(옛 롯데우유) 회장(68)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04년 본인,아들, 며느리 등 5명의 이름으로 사돈 최병석 전 회장(57)이 경영하던 대선주조 주식을 600억 원에 인수했지만 실제 매매는 신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 전 회장은 4년째 해외도피 중이다.


조만간 신 회장을 소환할 계획인 검찰은 2007년 신 회장에게서 대선주조를 3600억원에 사들인 사모펀드 관계자도 불러 이면계약 여부도 조사할 계획인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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