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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농협 보험사업 영위놓고 충돌 재조짐

보험권, 농협 보험업 독립운영 보험업법 동일적용 마땅
농협, 방카 25% 룰, 금감원 감독배제 등 쟁점놓고 대립각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계기로 보험업계와 농협간 충돌조짐이 또 다시 일고 있다.

농협이 은행 보험, 자산운용 등 각 사업부문별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추진되자 보험업계가 농협도 독립 보험사업자로 인정돼 운영되는 만큼 보험업계와 법 적용 등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농협은 사업부문별 독립 운영되나 현행 방카슈랑스 25%룰과 금융감독원의 감독 배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 등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농협의 보험사업 독립 운영에 대한 대응반을 구성해 향후 농협 보험사업자의 시장 진출에 대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삼성화재 등 대형 4개 손해보험사들이 모여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의 주장은 농협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각 사업부문별로 독립 운영키로 해 보험부문 역시 독립사업자로 보험영업을 영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협보험도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게 마땅하다는 것.


하지만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처인 농림수산부가 농협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조항에 방카슈랑스 룰 25% 적용과 금융감독원의 감독원 배제 등을 포함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농협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농협중앙회로 집중화됐던 금융사업이 지주사 밑에 각각 독립법인으로 운영된다"며 "보험부문 역시 독립 보험사업자로 보험업을 영위함에 따라 민영보험사와 동등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림수산부는 농협법 개정과정에서 부칙에 방카슈랑스 25%룰과 금감원의 감독원 배제 조항을 포함해 공정경쟁질서를 위반하려한다는 질타를 보험권으로부터 받고 있다.


그동안 농협은 보험사업을 영위해오면서 기존 농협은행창구를 빌려 보험상품을 팔아왔고, 각 단위조합을 통해서도 보험영업을 해왔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우회적으로 농협이 방카슈랑스 영업을 하면서 감독규정상 모든 민영보험사가 규제받고 있는 25%룰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게다가 농협측은 전국 시군구에 퍼져있는 단위농협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음에도 일반 대리점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독립법인으로 보험시장에 진출하게 된 만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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