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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구조개편 관련 대정부 건의문 전달

대정부 건의문 제3차 임시대의원회에서 채택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협은 지난 27일 임시대의원회에서 채택한 사업구조개편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28일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명의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협에서 전달한 대정부 건의문에 의하면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개편안은 자율개혁 원칙에 따라 사업구조개편의 주체이며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해관계자 합의와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시 필요자본금 중 자구노력을 통해 조달하는 자본외의 부족자본금(6조원)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되 협동조합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과 법률 개정시 공제사업 특례 등 각종 특례조항의 확대를 건의했다.


이와 아울러 상호금융은 제1금융권 수준의 종합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을 건의하고 법률규제 완화 등 제반 여건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농협은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사업구조개편 방안이 농업인 실익과 연계될 수 있도록 농협의견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음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에 관란 건의문 전문.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관한 건의문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은 우리 농협뿐만 아니라 농업의 미래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전국 조합장 일동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율개혁 원칙에 따라 사업구조개편의 주체이며 당사자인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개편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적 생산자 단체인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문제는 이해관계자 합의와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협은 이를 위해 조합장, 농민단체, 학계, 임직원이 참여한 사업구조개편 중앙위원회 운영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시 필요자본금 중 자구노력을 통해 조달하는 자본외의 부족자본금(6조원)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되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공익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당초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한 '07년 사업분리 방안보다 분리시기를 단축하는 점과 중앙회의 회원조합 지원 등을 고려하여 부족자본금이 조건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지원자금의 지원항목, 지원방법 등이 법률로 보장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법률 개정시 공제사업 특례 등 각종 특례가 필요하며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도 확대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구조개편으로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과 실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특례가 필요하며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조세특례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상호금융은 제1금융권 수준의 종합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상호금융연합회는 중앙은행 기능 강화, 제1금융권 수준의 업무영역 확대, 각종 법률규제 완화 등 제반여건을 갖춘 후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전국 조합장들은 자율적으로 마련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방안이 농업인 실익과 연계될 수 있도록 농협의견을 존중하여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09. 10. 27.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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