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개위·농협 안과 핵심 골격 같지만 '신·경 분리 시기' 등 차이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등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축산 등의 경제사업 부문과 은행, 공제 등의 신용사업 부문을 기존의 농협중앙회로부터 일괄 분리해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하는 게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이날 정부 안 발표에 앞서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2단계 방안’을 확정했다.
비록 ‘정부의 충분한 자금 지원 등 여건이 마련되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법 통과 뒤 1년 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동시에 분리하겠다는 정부 입장과는 분명 다른 대목이다.
또 농협중앙회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농협 측 의견도 정부 안엔 반영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안에서 “농협중앙회의 과거 권위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그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앞서 농개위 안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가운데 상호금융 지원 기능을 ‘상호금융연합회’로 독립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정부는 해당 기능을 농협연합회 내에 그대로 두되, 전담 대표이사를 둔다는 방침이다.
대신 정부는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전무이사 소관 업무와 인사 및 회계를 구분하는 등 상호금융 부문을 독립사업부 형태로 운영한 뒤, ▲추후 연구용역과 발전계획 수립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별도법인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농개위 안과 농민단체 지역설명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농협중앙회 안 등을 함께 검토해 마련한 것”이라면서도 “입법예고 기간(10월28일~11월17일) 동안 각계 의견 등을 다시 검토, 수렴해 최종 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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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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