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명칭 변경
-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함.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
-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연합회의 사업 중 경제 사업을 수행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자회사를 지배하며,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농협은행, 농협보험 등 금융자회사를 지배하고 일부 은행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둠.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중 은행 업무를 분리해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특수은행인 농협은행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선 일부 '은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둠.
▲농협연합회 사업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이전장치 마련
- 농협연합회는 회원으로부터의 경비, 출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상호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하며, 특히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000분의10 범위에서 상호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보험 자회사 설립 및 설립허가 의제 등 특례 부여
- 농협연합회가 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한편, 보험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일부 배제하는 특례를 둠.
▲상호금융특별회계 전문성·독립성 강화
- 상호금융특별회계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고, 특별회계 내에 별도의 자본금 계정을 설치하며, 상호금융대표이사를 둠.
▲농협연합회 상호금융사업 부문 독립법인화 방안 등 발전계획 수립 추진
- 정부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연구용역을 의뢰·완료하고, 농협연합회는 정부의 연구용역 이후 상호금융사업 부문을 효율적으로 분리·발전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을 1년 이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함.
▲농협연합회 내 상임이사제도 도입
-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업무를 각각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두고, 전무이사는 교육·지원 부문을 직접 담당하면서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부문을 총괄함.
▲농협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별 소이사회를 폐지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 소관사업 부문에 소이사회를 둠
- 상호금융대표이사 소관사업 부문에 소이사회를 두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소이사회의 위원장으로 함.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에 따른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 유지
- 축산담당 상임이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축산경제부대표 후보자를 농협연합회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되, 위원회 구성원인 조합장 4명을 모두 축협조합장으로 하며, 농업경제사업부 대표와 축산경제사업부 대표의 소관사업별로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둠.
▲농협연합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 등
- 농협연합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같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이내로 가능함.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 관련 준비행위
- 농협중앙회는 법 공포와 함께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전환하는 절차를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함.
▲국가 등의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협중앙회의 사업 분리에 대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국가 및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우 재정·금융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조합 선거운동 방법 확대
- 선거운동 방식 중 소형인쇄물의 배부 방식을 없애는 대신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를 허용함.
▲범죄경력 회보규정 도입
-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임원 선거의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회보해야 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회보해야 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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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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