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귀포시에서 불법·부정무역 방지, 기업통관 애로 해소 위한 공동노력 등 논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허용석 관세청장은 4일 서귀포시에서 체왠자브(TSEVEENJAV) 몽골 관세청장을 포함한 몽골 관세청 대표단(5명)과 제4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불법·부정무역 방지, 기업통관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다뤘다.
허 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관세청의 인사 및 성과관리 발전상황과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 도입과 시행경과 등을 소개했다.
AEO란 세관이 정한 물류보안기준을 충족, 인증을 얻어 통관상 특혜를 받는 기업을 일컫는다.
허 청장은 또 몽골 관세청의 벤치마킹을 위한 실무협력과 세관직원 상호연수프로그램의 추진요청이 있을 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두 나라 관세청장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적 이동과 불법거래를 막는데도 힘을 합친다.
사회 안전을 해치는 물품이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두 나라 관세청이 정보교류와 불법부정무역 퇴치협력을 강화한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관세당국 간의 교류협력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문제해결에도 힘을 합친다.
허 청장은 특히 몽골진출 우리나라 기업들의 애로점 해소와 관련, 현지기업인과 양국 관세청간 간담회 개최 등 통관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공식채널 마련에도 합의했다.
코트라가 지난달 19일 파악한 우리나라 현지기업들의 통관애로사항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자의적 해석이 잦고 불필요한 원본서류를 너무 많이 요청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관직원 개개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요구하는 서류도 다르며 ▲통관규정에 따른 서류가 아닌 세관직원별 요구서류가 적지 않고 ▲사본으로 할 수 있는 통관단계에서도 원본제출을 고집하는 일이 잦다.
허 청장은 “두 나라가 세관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현지기업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펴 무역과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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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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