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예산 중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 지원예산 800억원 감액 등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총지출 기준 4조원을 감액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집을 발간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157건에 대해서는 삭감을, 14건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을 제시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의 균형을 위한 수지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는 그동안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심의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때문에 예산정책처의 4대강 사업 예산 감액조정 의견은 향후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가 지적한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800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2012년까지 총 8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이자비용을 국토해양부가 출자형식으로 보전해주기로 금액 중 내년도 사업 투자비 3조2000억원에 대한 연평균 공사채 이자비용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수공의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비에 대한 단순한 이자 지원은 적극적인 수익모델창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하는 등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편성된 생태하천조성과 자전거도로 사업의 경우 "국가하천정비 사업이 주로 홍수예방 등 치수 중심의 사업이었음을 감안하면,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자전거도로 사업이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며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함께 정부가 4대강 관련 예산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3조5800억원을 제시했으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발간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근거해 예산을 분석하면 5조3333억원으로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적근거나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유사·중복 되는 사업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사업(129억원)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사업(600억원)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3000억원) ▲모기지론이차보전사업(46억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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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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