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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특허법원, 지식재산법제연구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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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사, 특허청 심판장, 심판관, 정책과장 등 회원으로 참여…연간 2회 모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공동 참여하는 지식재산법제연구회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창립 됐다.


지난 5월 고정식 특허청장과 손용근 특허법원장이 연구회 설립 필요성에 대해 합의를 본 뒤 실무 작업을 거쳐 탄생한 지식재산법제연구회는 특허법원 판사, 특허청 심판장, 심판관,정책과장 등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연구회는 지식재산권제도를 연구?토론하는 특허청-특허법원 사람들 간의 만남으로 이어진다.


창립총회는 연구회 발족 경위보고, 회원 소개, 및 표재호 특허청 심판원장과 김명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축하인사 뒤 ‘특허 정정청구기간의 적정화’란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연구회는 1년에 2회(두 기관이 번갈아가며 1회씩) 열린다.


특허청 관계자는 “연구회 운영으로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를 관련법령 개정에 반영, 지식재산권제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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