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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하이테크,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피소

[아시아경제 김수희 기자]비전하이테크는 엘드가 당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피소배경에 대해 "당사가 오는 10일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나머지 채무자들이 소유한 주식 중 65만3058주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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