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정아 씨의 허위 학력 조회 문제로 5000만달러(약 59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동국대와 예일대가 언론을 통해 서로의 잘못을 성토하는 등 본격적인 신경전에 돌입했다.
동국대는 2일 오전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정아 소송'에 대한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과 소송 긍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국대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지난달 30일 두 대학의 소송을 다룬 뉴욕타임스 기사 때문이다.
기사에서 예일대 톰 콘로이 대변인은 "재판이 벌어지면 과거 동국대 이사장이 신씨의 애인(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에게서 불법 지원금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배심원들이 꼭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국대 임용택 전 이사장이 2007년 자신이 실 소유주였던 '흥덕사'에 특별교부금을 배정해 달라며 변 전 실장에게 청탁한 것이 드러나 징역형이 확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콘로이 대변인은 "우리가 진실을 은폐한다는 동국대 측 주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예일대는 사소한 실수(innocent mistake)를 저질렀을 뿐이며 사과는 이미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국대를 대변해 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 로펌 측은 곧바로 영문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에 거론된 동국대 이사장은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예일대는 스스로의 잘못을 감추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고 엉뚱한 사람을 탓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동국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예일대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반박하고, 예일대의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동국대는예일대가 신씨의 가짜 박사학위를 진짜로 잘못 확인해 큰 손실을 보았다며 5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 법원에 냈다.
양측은 올해 내로 재판에 앞서 사건 당사자의 증언을 듣는 '증언녹취(deposition)' 절차를 밟아 배상액을 합의할지, 정식재판이나 약식 판결 신청을 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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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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