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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허위학력' 동국대-예일대 5000만불 소송 임박

'신정아 허위학력' 사건과 관련 학력조회의 책임을 두고 동국대와 예일대가 벌이는 500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이달 말 '1차 결전'을 앞두고 있다.


동국대는 지난해 3월 예일대가 신씨의 위조 박사학위를 진짜인 것처럼 잘못 확인해줘 큰 손실을 보았다며 예일대를 상대로 5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에 냈다.

동국대는 학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신씨를 교수로 채용했다는 비판에 시달려 입시지원율이 떨어지고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이 주는 등 574억원에 달하는 물적 피해를 보고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동국대에 따르면 두 대학은 1년 6개월만에 1차 합의를 앞두고 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재판에 앞서 사건 당사자의 증언을 듣는 '증언녹취(deposition)' 절차를 끝내고 배상액을 합의할지, 정식재판이나 약식 판결 신청을 할지 결정하게 된다.

증언녹취는 판사와 배심원이 없는 상태에서 양측이 관계자 증언을 녹음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 단계 이후 예일대가 과실을 인정해 합의한다면 소송은 사실상 동국대의 승리로 끝나지만, 재판이나 약식 판결에 돌입하면 양측은 본격적인 법정싸움을 해야 한다.


동국대 측은 "증언녹취에서 신씨 학위를 잘못 확인해준 파멜라 셔마이스터 대학원 부원장과 동국대의 학력확인 요청 우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길라 라인스틴 공보부 부실장 등 예일대 핵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이들의 잘못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국대에 따르면 동국대는 2005년 9월 신정아 씨를 임용할 당시 예일대 측에 신 씨의 박사학위 검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해당 학위는 진짜라는 셔마이스터 부원장 이름의 팩스 문서를 받았다.


그러나 2007년 7월 신씨의 학력 위조 사실이 밝혀지자 동국대는 예일대에 신씨의 박사학위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했고, 예일대는 '팩스 회신이 위조됐다' '동국대의 학력조회 요청서한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다 같은 해 11월 "셔마이스터 부원장이 실수로 잘못된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고 시인했다.


이후 예일대는 동국대의 소송에 맞서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재판할 가치가 없다며 '소송 기각 신청'을 냈지만 지난 3월 기각당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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