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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곡미술관, 신정아 상대 2억 손배訴

학력을 속이고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2억원대 민사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씨가 근무했던 성곡미술관 재단 측이 "학예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횡령한 2억1000여 만원을 돌려달라"며 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성곡미술관 측은 소장에서 "신씨는 학예실장으로 일하던 2005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2억1600만원을 빼돌렸다"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성곡미술관 돈을 횡령하고 미국 예일대 졸업증서를 위조해 가짜 학위를 만들어낸 혐의(업무상 횡령ㆍ사문서 위조) 등으로 지난 2007년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역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구속 18개월 만에 석방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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