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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예일대 실수로 동국대와 법정 소송"

[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뉴욕타임스(NYT)가 동국대와 예일대의 소송 사건을 다룬 기사를 내보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동국대가 교수임용과 관련, 예일대의 태만한 태도에 대해 5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예일대가 동국대의 학력조회 요청에 대해 잘못된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고 인정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두 학교가 법정 다툼으로까지 가게 됐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동국대가 지난 2005년 신정아 씨를 교수로 채용하며 그녀의 학력에 대한 조회를 예일대 측에 요청했고 예일대는 신 씨가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또한 신문은 동국대가 신 씨의 학력위조 사건이 불거진 후 동국대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예일대는 동국대로부터 확인조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며 두 학교의 조정이 지난해 무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동국대가 이메일 메시지와 관련 문서를 미국 코네티컷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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