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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미디어법 재논의 없이 집행 불가능"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0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에 대해 "국회에서 전면적 재논의를 통해 절차상의 위법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법은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상식이고 국민의 정서이며 법리"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헌재의 결정으로) 모든 혼란과 갈등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책임지고 풀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는 국회의장과 국회가 야당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으며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했다"면서 전면 재협상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주, 독선을 심판했다"며 "그러나 헌재는 이를 뒤집고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됐으니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번 결정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장은 국회법 절차상 위법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여당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 국민들과 함께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재개정을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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