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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미디어법 추진 위해 TFT 구성"

시행령 개정,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출범,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추진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미디어법 관련 후속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TFT(태스크포스팀)를 11월2일 출범시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할 방침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30일 "미디어 관련법은 애초부터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미디어산업 발전 법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논란이 된 끝에,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으로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논란 끝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법 개정의 취지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미디어 산업 발전과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개정 방송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출범 ▲ 신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관련 정책 마련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먼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시행령 개정 작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또한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법조계, 학계, 관련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성위원회에 참여토록 해 다양한 시각이 위원회 활동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어 "법 효력이 명확해짐에 따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TFT 구성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2일 출범하는 TFT에는 업계·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사업자 선정 시기나 방법 등 실무적 검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신규 홈쇼핑 채널 도입 여부, 기존 홈쇼핑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끝으로 "미디어 관련법의 시행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법 개정의 취지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미디어 산업 발전과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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