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웅진홀딩스는 30일 자회사인 경정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청산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웅진홀딩스는 "지난해 1월1일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자회사인 경정이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극동건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법률에 의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자회사가 될 당시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이내 지분관계를 해소해야해 경정을 청산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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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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