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퇴임하게 됐다. 1992년 선출방식의 교육감제가 도입된 후 서울시교육감이 중도사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 교육감이 임기를 7개월 앞두고 퇴진함에 따라 공석이 된 시교육감직은 김경회 부교육감이 맡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선거를 치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때까지 김 부교육감이 후속 인사가 없다면 서울교육을 이끌게 된다.
공 교육감이 추진하던 학교자율화와 학력신장 정책은 정부의 교육정책과 보조를 맞춰온 만큼 김 부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수행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교과부 출신인 김 부교육감 체제에서는 정부와 시교육청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 실시에 따른 비선호학교 지원 대책이나, 외고 존폐논란에 대해서도 교과부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추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사업인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정책' 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시교육청 안에서는 특정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놓고 밀실인사·측근인사라는 잡음이 있었던 만큼 물갈이성 인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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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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