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공 교육감은 1ㆍ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부인 명의로 관리 해오던 차명재산 4억3000만원을 누락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1부는 공 교육감 선고에 이어 자사 임원들과 공모해 동부건설 763만주를 매도한 후 자신이 헐값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 회장은 1ㆍ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됐으며, 다시 돌아온 서울고법의 판결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급보증 각서를 써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