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고누락' 선거 영향 강조
'주경복 후보와 지지율 차 근소' 적시
교육감 선거 때 부인 명의의 돈 수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공 교육감이 재산 신고에서 부인 돈을 누락시킨 점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었으며 '허위 신고'가 당락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전 재산의 22%에 이른다"며 "오랜 공직생활로 재산신고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직후보자의 경제생활 내력도 선거권자들의 판단 지표가 될 수 있다"며 "(누락 사실이)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난 해 선거 당시 공 후보와 주경복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1.78%에 불과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지율 격차가 근소했던 만큼, 만약 공 당시 후보가 부인 명의의 돈까지 합쳐 재산 신고를 올바르게 했다면 선거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공 교육감은 지난 해 7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차명 재산 4억3000만원을 공직 후보자 재산신고 때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사설 학원장에게서 후원금 명목의 금품 1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0일 논평을 내고 "유죄 판결이 난 마당에 3심 판결 운운하며 자리 보전에 욕심을 낸다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공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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