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해 사퇴하도록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경상남도 교육위원으로 재직했던 박모 씨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전제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7대2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것과 유사하다"며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갈 때 사퇴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 것처럼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도 사퇴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60일전 사퇴조항은 교육감 선거의 성질에 반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위원은 사퇴조항의 제한 없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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