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진우 기자]24일 오후 2시 예정됐던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대법원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7일 김 회장측 변호인이 제출한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추후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회장측에서 재판부에 참고자료와 함께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재판부에서 추가로 심리할 것이 있다고 판단해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0년 12월 자사 임원들과 공모해 동부건설 763만주를 매도한 후 자신이 헐값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회장은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됐으며, 다시 돌아온 서울고법의 판결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