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권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한데 대해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효력 무효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헌재는 심의표결권 침해, 대리투표,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을 인정해서 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했다"며 "이는 국회가 스스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해소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의해 불법 날치기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위법성 해소를 위해 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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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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