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현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재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국회에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선진적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헌재는 이날 민주당 등이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심의 의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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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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