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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절차 위법…법안은 유효"(상보)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침해는 인정된다"면서도 "미디어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나라당이 신문법을 가결하기 전에 제안취지 설명절차와 질의ㆍ토론절차를 생략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으나, 신문법 무효 청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방송법 역시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가 미달됐음에도 부결 선언을 하지 않고 재투표를 해 가결시킨 것을 인정했지만,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무효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지난 7월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이 표결권과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가결 선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고 방송법 수정안에서 재투표가 실시돼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각 법률안 의결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있음에도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는지 등을 집중 논의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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