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미디어법 등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선고한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때 책임 소재와 위법성을 가려주는 것을 말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지난 7월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이 표결권과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가결 선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고 방송법 수정안에서 재투표가 실시돼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각 법률안 의결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있음에도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는지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날 같은 시각 야간교습시간을 각각 오후 10시와 11시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도 함께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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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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