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침해는 인정된다"면서도 "미디어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미디어법 통과부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까지 일지.
◇2009년
▲7월22일 = 한나라당,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국회부의장 미디어법 직권상정·표결처리
▲7월23일 = 민주당 등 야당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7월30일 = 민주당, 헌법재판소에 증거조사신청
▲7월31일 = 헌법재판소, 국회에 폐쇄회로TV(CCTV) 녹화영상 등 증거자료 제출 요청
▲9월10일 =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권한쟁의 1차 공개변론
▲9월22일 = 헌법재판소, CCTV 녹화영상 등 증거검증
▲9월29일 =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권한쟁의 2차 공개변론
▲10월29일 =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안 유효"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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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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