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징주마감]롤러코스터 미디어株, 미디어법 유효 판결에 안정세 찾아

"오전 일제히 상승→헌재 판결문 낭독 초기 급락→최종 판결문 낭독으로 안정"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장 중 상승·하락을 거듭하던 미디어주들이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판결 소식에 안정세를 되찾으며 장을 마감했다.


29일 SBS·SBS미디어홀딩스는 전일 대비 각각 0.12%(50원), 1.04%(40원) 하락한 4만3050원, 3790원으로 장을 마쳤다. YTN도 전일 대비 1.83%(100원) 하락하며 5360원을 기록했다.

디지틀조선도 전일 대비 1.25%(35원) 하락한 2765원. 민영미디어랩 도입 관련 수혜주로 점쳐지던 제일기획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 시작과 함께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던 미디어법 수혜주들은 판결문 낭독 초기 신문법·방송법 등 일부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소식에 하한가 직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일부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무효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자 하락폭이 대폭 축소되며 안정세를 되찾아갔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법·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했다. 신문법 심의 절차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고, 대리투표 행위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 방송법 개정 과정 중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나 개정 제안 취지 설명·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한 것에 대한 위법성은 부정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미디어법은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